현재 별도의 Dual Intent 를 허가하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지 않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불체기록이 있거나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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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