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I-90 양식을 이용하므로,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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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