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분은 2010년 3월에 이혼을 하신것입니다.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는 것은 중혼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결혼하시기 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혼판결문으로 이혼신고를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