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주인이 불법개조하여서 불법 렌트를 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조한 사실이 본인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하여서 배상또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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