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Renter's Insurance 에 클레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신다면, 아파트의 Negligence 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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