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 본인의 행동은 Self-Lockout 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판단이 될수도 있으므로, 훗날 퇴거명령 소송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인 본인까지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또한 가능하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자제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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