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3일 뒤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거부하셨다면, 본인의 유죄로 케이스가 종결이 된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불출석으로 케이스가 종결된 상태에서 케이스를 다시 재개하고 트래픽 스쿨 옵션을 부탁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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