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5:05:27 PM 안녕하세요보복행위 (Retaliation) 행위로 간주될수는 있지만, 그간의 세입자의 행동들과 클레임의 이유가 세입자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할경우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입자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