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10:01:21 AM 안녕하세요지인분과 비즈니스 상의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그 조항을 따르셔야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건물주인측에서는 지인분 비즈니스를 강제 퇴거 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강제퇴거시,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건물주인측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