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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시 증여세

지역ETC 아이디j**in24**** 공감0
조회5,968 작성일1/13/2022 8:54:03 A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거주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16,000이 넘는 현금을 한번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1. 1) 자녀의 미국 계좌에서 부모의 미국 계좌로 증여하는 경우 미국 연간 면제한도가 넘기때문에 IRS신고는 해야하지만 $12.1M 평생 면제한도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면 증여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미국 세금은 없는게 맞나요?


  1. 2) 부모미국계좌로 현금을 받은 부모가 한국의 부모계좌로 송금을 할경우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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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2:30:37 PM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금액($16,000)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하면 증여 보고를 합니다.

2. 증여한 사람이 보고하고  평생 동안 $12.06 million 이내에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3. 자신의 돈을 국제 송금하여 계좌이체일 뿐이니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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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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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2:07:40 AM


  • The annual gift

    exclusion for 2021 is increased to $15,000. See Annual Exclusion, later.

  • For gifts made

    to spouses who are not U.S. citizens, the annual exclusion has increased to $155,000.

    See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later.

  • The top rate for

    gifts and generation-

    skipping transfers remains at 40%. See Table for Computing Gift Tax.

  • The basic credit

    amount for 2021 is $4,505,800. See Table of Basic Exclusion and Credit Amounts.

  • The applicable

    exclusion amount consists of the basic exclusion amount ($11,700,000 in 2021)

    and, in the case of a surviving spouse, any unused exclusion amount of the last

    deceased spouse (who died after December 31, 2010). The executor of the

    predeceased spouse's estate must have elected on a timely and complete Form 706

    to allow the donor to use the pre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 amount.


증여세는 다음의 계산순서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 4 1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

항목

비고

 

증여재산가액

(Gross Gifts)

· 현금

· 현물의 공정가치(FMV of

Property)

증여일

 

(+)(-)배우자 증여분할

(+)배우자의 3 증여액의 50%

(-)본인의 3 증여액의 50%

If gift

splitting is elected,

 

(-)비과세

(Exclusion)

· 연간 비과세(Annual

Exclusion)*

Up to $15,000

 

(-)공제항목

(Deductions)

· 자선기부금(Charitable Gifts)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전액공제

( Unlimited)

증여세 과세표준

(Taxable

Gifts)

= 당기 증여세 과세표준 (A)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전기 증여세 과세표준 (B)

(Taxable Gifts

for prior years)

= 증여세 과세표준 (C)

(Total Taxable

Gifts)

 

(×)세율 (D)

(Unified

Transfer Tax Rate)

증여세 산출세액(C×D)

(-)전기 증여세 산출세액(B×D)

Current Rate

 

증여세 산출세액

= 당기 증여세 산출세액

(Tax on Taxable Gifts for current

year)

 

(-)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UTTC, available)

{=(당기UTTC-전기used UTTC)}

(-)외국납부세액(Foreign Gift Tax Credit)

Unified Transfer

Tax Credit

 

증여세 납부세액

= Gift Tax

Payable for curre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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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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