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