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 중에도 F1 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불법체류 산정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