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유지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며, 또는Eb5(투자이민)로 영주권 취득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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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