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되시고 처음 받으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복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