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8:43:28 AM 안녕하세요학교에서 휴학 신청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휴학을 어느정도까지 받아줄지는 각 학교마다 다르다고 사료되므로, 학교 해당 부서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w**819****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8:53:56 AM 변호사님 벌써 답변을 주셨군요.감사합니다.네 학교에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그런데 신분문제는 영주권자가 군복무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해도 무방한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16:15 AM 군대를 갈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이 경우도 2년까지입니다.군대를 가더라도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은 효력이 상실됩니다.그 전에 한번 왔다가 가면 됩니다..영주권자의 경우는 항공료를 국방부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0:19:25 AM 미국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학 했을 때에 학비 혜택도 1년 간은 영주권자로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