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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oi3**** 공감0
조회1,348 작성일6/28/2014 3:38:33 PM
본인이 영주권 취득 후 2010년 1월에 21세 이상 자녀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2014년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이경우 기존에 신청한 자녀 초정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지 아니면 시민권자로 다시 자녀 초청을 하는게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아직 미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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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8:32:29 AM
안녕하세요

다시 초청하시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월 1일이며,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는 2007년 4월 1일 이므로, 현재상태에서는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이 대략 1달정도 빠르게 수속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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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4 2:28:48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1달 차이면 그냥두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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