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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달 반의 합법적 체류를 물어보는 경우 (485 RFE)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002**** 공감0
조회2,245 작성일6/28/2014 10:38:27 AM
485 RFE중에 2달반 정도의 transfer pending 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개해준 유학원의 말을 믿고 pending I-20를 요구하지 않았던게 화근인거 같습니다.

acceptance letter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 시작한 I-20도 있는데 pending되던 기간의 I-20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legal status를 입증할 수 있나요?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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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6/28/2014 11:28:29 AM
SEVIS기록에 현재 합법적인 F-1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는 사실데로 설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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