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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캐빈 장 변호사님에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공감0
조회1,076 작성일6/27/2014 3:09:22 PM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EB-5 신청을 했는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변호사 잘 못으로 Peding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 중학교때 입국을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2학년 재학중에 있습니다.
EB-5는 이민국에서 거부될 것이라는 말이 있어 매우 걱정 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릴때 부터 태권도를 배워 현재 태권도 4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 합법적 이민 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격증은 한국의 태권도 국기원 4단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해서라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합니다.
미국 군대를 지원을 하면 시민권 주는 제도가 있어 모병관실에 갔더니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여 오라고 해서 갖여가니 이미 2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Passport에 연장한 스탬프를 보여 주니까 유효기간이 명시된 그린카드를 갖여 오던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Pending 상태는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럴것이라고 하면서 모병관실에서 접수해 보내도 훈련소에 가서 돌아 올 수 있다고 하는 군요.
현재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있는데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방법이 없을가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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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8:24:2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임시영주권 상태로 계시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펜딩 된 상태로 계시다면 군대에 지원하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이 곧 박탈이 될 사실을 아신다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생각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학생비자, 취업이민, 가족이민 등)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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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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