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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기각 후 가족초청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1,602 작성일6/25/2014 10:37:53 AM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2013년 10월)
변호사 실수로 와이프와 딸(1995년 4월생)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일 2103년 12월 30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할려는데
신청서를 I-130으로 해야 하는지 I-824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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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4 11:56: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시고, 재심청구도 거절이 되셨다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I-130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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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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