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2013년 10월) 변호사 실수로 와이프와 딸(1995년 4월생)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일 2103년 12월 30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할려는데 신청서를 I-130으로 해야 하는지 I-824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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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5/2014 11:56: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시고, 재심청구도 거절이 되셨다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I-130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