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일지라도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였다면 영주권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아마도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되어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영주권이 포기된 상태시라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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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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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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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