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주인이 불법개조하여서 불법 렌트를 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조한 사실이 본인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하여서 배상또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