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신지 2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2013년 12월 26일에 받으신 영주권은 임시영주권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영주권 발급 받으신 후 2년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두분이 별거중이거나, 이민국에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의심을 품게 된다면, 배우자분께서 받은 임시영주권은 박탈이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거주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이혼수속을 밟으실수 있으신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까지 이혼 판결문이 나옴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이혼 소송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에서는 배우자 분께서 받은 임시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