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상대방이 친필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시, 비록 한글로 써있을지라도, 상대방을 '계약파기' 및 '사기'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의 모든 돈을 다 받아내시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을 '사기' 로 형사고발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