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와이오밍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21일 이내로, 본인의 Deposit 과 Itemized Deduction List 를 랜드로드가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