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께서 법정에 나서지 않으신다면, 배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가정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에 관련하여 한국에서 양육권 분쟁시 증거로 제출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초범이시고, 본인께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시, 남편분의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또한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