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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폭력

지역Virginia 아이디b**in8**** 공감0
조회2,734 작성일3/17/2014 11:32:25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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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1:46: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께서 법정에 나서지 않으신다면, 배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가정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에 관련하여 한국에서 양육권 분쟁시 증거로 제출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초범이시고, 본인께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시, 남편분의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또한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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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4 4:13:52 PM
참고로 워싱턴주에서 동거녀 빵자르는 칼로 다리등을 마구 찔렀다가 체포 되었는데 왜인지 여자가 귀국하는 바람에 남자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답변일 3/17/2014 9:56:04 PM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부인 이라도 부인은 증인이 되고 검찰 ( People ) 이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people vs. 홍길동 (피고 이름)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이 재판에 않 나타날경우 검사가 케이스가 약해질거다 판단하면 drop 할것인데 그러면 남편은 무죄가 되고 재판 증거가 없으니 나중에 양육에관한 소송을 하시려면 아무 건덕지가 없을거에요. 왜 그리 빨리 한국에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시려면 재판끝나고 나가시는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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