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내에서 형사의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로 고발한경우, 담당 검사가 선임이 되며 상황을 조사하며 상대방을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로 고소를 하시고, 또한 형사로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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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론 체납상태 +2
약 3달전에 가정폭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