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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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