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2의 grace period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 퇴사를 한 후 출국하게 되면 이미 퇴사한 회사를 통해 받은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그러므로 grace period 기간에 역시 E-2가 가능한 한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여 새로운 I-129를 새 회사에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회사를 통해 I-129를 승인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그 상태에서 기존 E-2비자를 가지고 다시 재입국이 운좋게 허가 된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E-2 employment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후에 신분변경 등을 할 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장기간의 overstay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