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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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