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시민권취득, 영주권연장 관련된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이민온지 2년이 넘어갑니다. 미국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 때 받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민와서 가게도 열고 집도 사고 잘 지내고 있다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꾸준히 갚아오던 한국에 있는 대출금을 못 갚고 있습니다 급한게 미국은행 대출금이라 이것부터 갚고 있습니다, 한국에 은행대출 1억8천만원 중 7천만원은 갚은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 올때, 재외국인 신청(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금융권, 국민연금 등은 정리는 안하고 왔습니다.
질문 1. 남은 대출금을 안 갚을 시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될거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형사고발 당하나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한국가서 갚아도 되나요?
질문 2. 한국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서 미국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대출금 미납일까요?, 다 갚아야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이 되나요?
질문 3.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재외국인신청을 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받는다고해도 자동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나요?
한국에 친인척이 있고, 자식 데리고 가끔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기때문에 대출금을 안갚으려고 하지는 않으나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곳저곳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