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잦은 해외체류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체류가 6개월이상 연속되지 않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작년 11월에 약 3주간, 그리고 지난 9월에 약 2개월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 다시 4~5개월간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미국에 돌아올 때 입국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으면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다소 잦은 해외체류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체류가 6개월이상 연속되지 않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