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3 9:07:28 AM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특별히 거쳐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영주권 및 여권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