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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CPT없이 3일 일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55**** 공감0
조회2,929 작성일6/20/2024 11:58:50 A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풀타임 대학생입니다. 

인턴쉽을 시작한지 3일째날, 제가 cpt 가 없는걸 알게되어서, 

바로 그만간다고 하고 cpt를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3일동안 일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i20를 terminate 하고 48시간 이내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새로운 날짜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미 시스템이 3일 일한건 무조건 돈을 보낸다고하니..

그래서 제 질문은 


1. i-20를 재 발급하고 다시 cpt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혹시 3일 일한게 불이익이 있나요?

2. 학기를 하는 중인데 i-20 terminate 되면 남은 학기 또한 끝내지 못하는건가요?

현재 미드텀 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올해 가을에 졸업을 예정두고있고, 

제가 이걸 확인도 안했다는 점에서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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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0/2024 4:00:02 PM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 DSO의 말처럼 미국을 떠나 재입국하여 온전한 신분을 회복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복원(reinstatement)를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신분이 복원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i20를 새로 발급받으시면 학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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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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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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