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1/2019 6:20:08 AM 다카의 경우, 다른 노동허가 갱신 신청에서와 같은 180일 자동연장 혜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류중에 만료된다면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카 신분 자체는 계류중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접촉하여 재촉해 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9 10:02:01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DACA 신분이 유지되지만, EAD 카드가 만료가되신 순간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