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외국의 혼인증명서만으로 주정부에 그 결혼을 등록하거나 기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혼인증서를 얻기 위한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을 통하여 (늦게 등록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 판결을 받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려워하여 이런 (확인) 절차를 만들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혼인신고를한 부부가 미국에 귀화(시민권 취득) 후 카운티에 혼인관계를 등록하는 사람이 대다수인지요?
->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외국의 혼인증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화증서까지 문제 없이 받으시니까요. 또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혼인 자체는 (어디를 가더라도) 정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2. 시민권 취득후 카운티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편/불이익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불편한 점은 미국내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 혼인증서를 따로 쓰시는 일이 없으셨으니까요.
3. 카운티에 등록하는 방법을 두가지 예시해 주셨는데 첫번째는 카운티에 가서 결혼식/선서를하고 Marriage certificate 를 받는 방법 같은데 짧은 소견으로는 (예를들어서) 50년 이상 부부도 살아온 고희를 지난 분들에게 권할 일은 차마 아닌 것 같습니다만 ... 극단적인 예입니다..
4. 차선책으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앞에서 결혼한 날자, 그리고 장소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다소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5. 상당히 혼란 스러운 것은 "선천적 국적자 부모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 수준의 이슈인 듯 하네요.
-> 흔한 일이 아니고, 주정부에서 절차를 번잡하게 만들어 놓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