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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부부관계증명

지역Korea 아이디b**h**** 공감0
조회7,296 작성일7/11/2019 1:53:47 A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는 본래 한국 국적자였다가 몇 해 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직장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제 아내도 수혜자로 넣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인우보증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연금과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과거 한국에서 결혼하였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관계가 나와있지만, 지금은 미국 국적자이고, 미국에서 살다왔으므로 그 사이에 이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난감합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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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4:01:23 AM
한국에서의 결혼이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거주하시는 곳(domicile)의 주 정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 절차가 주마다 다르니 등록을 위한 정보는 주정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s Office)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내에서도 카운티 혹은 도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외국의 혼인증명서만으로 주정부에 그 결혼을 등록하거나 기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혼인증서를 얻기 위한 절차를 따르거나, 법원을 통하여 (늦게 등록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 판결을 받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려워하여 이런 (확인) 절차를 만들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혼인신고를한 부부가 미국에 귀화(시민권 취득) 후 카운티에 혼인관계를 등록하는 사람이 대다수인지요?
->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외국의 혼인증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화증서까지 문제 없이 받으시니까요. 또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혼인 자체는 (어디를 가더라도) 정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2. 시민권 취득후 카운티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편/불이익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불편한 점은 미국내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 혼인증서를 따로 쓰시는 일이 없으셨으니까요.

3. 카운티에 등록하는 방법을 두가지 예시해 주셨는데 첫번째는 카운티에 가서 결혼식/선서를하고 Marriage certificate 를 받는 방법 같은데 짧은 소견으로는 (예를들어서) 50년 이상 부부도 살아온 고희를 지난 분들에게 권할 일은 차마 아닌 것 같습니다만 ... 극단적인 예입니다..

4. 차선책으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앞에서 결혼한 날자, 그리고 장소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다소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5. 상당히 혼란 스러운 것은 "선천적 국적자 부모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 수준의 이슈인 듯 하네요.
-> 흔한 일이 아니고, 주정부에서 절차를 번잡하게 만들어 놓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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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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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4:56:00 AM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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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9 2:07:33 PM
무식의 소치로 생각지 못한 이슈로 들립니다만..

최경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1.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혼인신고를한 부부가 미국에 귀화(시민권 취득) 후 카운티에 혼인관계를 등록하는 사람이 대다수인지요?

2. 시민권 취득후 카운티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편/불이익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3. 카운티에 등록하는 방법을 두가지 예시해 주셨는데 첫번째는 카운티에 가서 결혼식/선서를하고 Marriage certificate 를 받는 방법 같은데 짧은 소견으로는 (예를들어서) 50년 이상 부부도 살아온 고희를 지난 분들에게 권할 일은 차마 아닌 것 같습니다만 ... 극단적인 예입니다..

4. 차선책으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5. 상당히 혼란 스러운 것은 "선천적 국적자 부모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 수준의 이슈인 듯 하네요.
답변일 7/15/2019 9:23:58 PM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17/2019 10:50:04 AM
최경규 변호사님

경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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