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다고 하여 반드시 영주권 진행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출석재판 통지서와 퇴거명령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석요구서는 얼마만에 오는지 ..
-> 출석재판 통지서(NTA)는 지역 이민법원에 따라 다르고, 빨리 받는 사람과 늦게 받는 사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년 이내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드물긴 하지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DHS재량)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능한지여 ??..
->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집까지 찾아 와서 체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얼마간에 시간이 걸리게되나여..
-> 재판은 이민판사 앞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체류를 계속하기 위한 구제수단(relief)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주장 없이 자진 출국하시면 몇 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님 이사를 하고 추방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지 ...
-> 이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와중에 이민법원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궐석으로’ 추방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추방명령 받은사람 체포작전이니해서 시끄러운데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최우선이 뭔지 알고 싶네요
->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다시 결혼하신다면, 추방재판에 가신 이후에도,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신분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