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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 신분(F1)으로 법인(C-Corp or LLC) 설립 및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지역Rhode Island 아이디h**n091**** 공감0
조회813 작성일7/4/2019 3:46:39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고민 중인 건과 동일한 케이스를 찾지 못해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F1-visa로 석사 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어 실제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 년 석사 과정이 남았지만, 바로 진행해보고 싶어 학교를 휴학하고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은 어떨지 확인코자 합니다.

-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대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걱정은 비자 이슈인데, 유학생 신분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을 뿐 더러, 휴학하게 되면 미국 잔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대표로 직접 운영을 할 시에 미국 잔류가 가능할지요?

-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비용이 필요할까요? 만약 어렵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고민 끝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려 감사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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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9 2:09:44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 계시다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E-2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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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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