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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l**lani201**** 공감0
조회2,819 작성일6/28/2019 12:38:38 AM
부채문제로 서면상 사인을 해주었다면 공소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또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데 기간도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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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9 9:53:4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소시효는 4년이며, 주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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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9 11:30:36 AM
California 는 4년 입니다. 50 개주의 공소시효를 알고 싶으시면 Google 에 찾아보세요. https://www.thebalance.com/state-by-state-list-of-statute-of-limitations-on-debt-960881
답변일 7/1/2019 10:01:08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크레임 공소 시효는 4 년이기는 합니다만, 4 년은 상대가 계약을 위반 한 날짜로 부터 시작이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상대로 빛을 다시 잘 갚곘다는 것을 서면으로 또는 다른 확인 할수 있는 방법으로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공소 시효는 다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로 돈 지불 요구를 햬 보시고, 상대가 이에 반응을 하면 공소 시효가 다시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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