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3:56:36 AM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면,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N-600을 작성하시어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10:30:37 AM 안녕하세요N-6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급행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