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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증서

지역Korea 아이디g**d100ki**** 공감0
조회2,755 작성일6/26/2019 3:39:17 AM
어렸을때 부모로 인해 압양된 아이로 미국여권은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시민권증서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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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3:56:36 AM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면, 자동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N-600을 작성하시어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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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10:30:37 AM
안녕하세요

N-6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급행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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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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