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CA recipient 인데 요즘 버스나 기차 타고가다가 불시검문 받는일이 많다고 자꾸 뉴스에 나서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메릴랜드에서 뉴욕 버스/기차 타고 여행 예정중인데요, 그때 ICE에서 불시검문들어왔을시에 체류서류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에 DACA 수혜자는 안전한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25/2019 5:52:46 AM
국경근처가 아니라면 검문을 받는 일도 잘 없지만, 설령 검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허가'(EAD) 카드를 보여주시면 충분한 체류신분 확인이 됩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고, 혹시 묻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거꾸로 물어 보시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조례 등으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찾아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