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의 집행정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추방의 집행정지가 신청되었다고 하여 추방의 집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만일 승인된다면, 최소한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록 감시를 받는 몸이 되긴 하지만, 노동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1년동안 체류하셨다면 가족/자녀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것인데, 범죄로 추방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에 연루되신 적도 없으시다면, 그 어려운 사정을 한번 하소연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옵션 마저도 소진하신 상태시라면 이민국에 출두하지 마시고 자진하여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되는 과정에서 구치되고 그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