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선서 후 한국 여권으로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공감0
조회6,898 작성일1/10/2024 6:56:49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선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미국여권을 기다리기가 곤란해서,  선서식을 마치자 마자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국 후 한국에 도착해서 미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다면, 불법인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동시에 불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9:42:25 AM

선서한 순간 미국시민이고 한국 국적을 잃으시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법을 위반하시는 것이 됩니다.  적발되시는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법에서도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24 7:28:37 PM
시민권 선서하시면 그날부터 미국시민이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시면,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요
미국여권 급행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아요.
답변일 1/11/2024 12:23:33 AM
선서를 하면 미국시민입니다. 시민이 되자마자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급히 한국을 가셔야하면 다음에 선서식에 참가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 시민이 되기전에 미국 여권을 신청할수 없으니 선서식을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일년에 선서식이 몇번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답변일 1/11/2024 8:13:45 AM
엄격히 두나라 모두 불법이죠.

미국 입장에서 타국 여권으로 출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타국 여권으로 입국이죠.
답변일 1/11/2024 6:58:49 PM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