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이혼수속 중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듯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아내에게 직장은퇴연금 401k 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럴경우 직장은퇴연금도 나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아내분이 결혼생활동안 수입이 많아서 이혼 합의 중에도 많은 부분 남편분께 지급해 줘야 하는 사정입니다. 남편은 이혼후 생활비까지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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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1/2014 1:14:50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다시피 두분이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합의내용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혼당시 수입과 현재의 수입상황 등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이혼에 관한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버지니아법을 근거로 드리는 정보이며, 가주의 경우, 꼭 가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람니다.
답변:
이혼할 때 부부가 같이 모은 모든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401K를 포함한 은퇴연금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기에,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은퇴연금을 언제부터 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터 연금을 붓기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반반이 맟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이전부터 이미 연금을 붓고 있었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결혼 전에 부은 금액과 결혼 후에 부은 금액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결혼 전에 부은 금액 중 얼마가 이자및 이익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연금은 이자만 따져도 복리이자가 되고, 주식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 수익금을 정확히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형평성에 따라 판사가 판결합니다.
아울러서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과실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반 분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인제공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파경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재산분배를 받는다면 그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일테니까요.
이혼할 때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배우자보조금을 지불하는 일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여자가 남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또 수입이 많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자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보수적인 성향을 띤 판사들은 아직도 여자가 남자에게 배우자보조금을 주라는 판결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질문 중에 “생활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배우자보조금을 뜻하셨을듯 하네요. 여하튼,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합의이혼이 최선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받겠다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결혼생활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한번의 합의를 종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