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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배우자 서포트 적정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615 작성일6/11/2014 1:21:32 AM
제수씨가 바람을 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이혼해달라구 했는데 상간남과 헤어지고 나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이혼할려면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요. 아이는 없어요.
올 8월이면 결혼 10년이 된답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구요.
동생은 2월 부터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고 있구요.
동생은 캘리포니아에 개인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 5억정도 하고요. 빛이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어요.
주택은 6억짜리 인데 장인 돈 1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반이 모기지론이예요.
그래서 병원을 동생이 갖고 주택은 제수씨가 갖는 걸로 합의는 되는데
위자료를 매달 3000달러씩 10년을 달라고 하네요. 동생은 5년만 주고 싶다는데..
제수씨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2000~3000달러는 벌고 있습니다.
동생이 월등히 많이 벌고 있어서 3000달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랑 부부싸움 할 때 찍어둔 멍든 사진이 있다며..ㅠㅠ
동생말은 말싸움하다 항상 제수씨가 먼저 때리고 자기는 방어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수씨가 다니는 직장애랑 바람 났는데 그걸 정당화 하려고 동생을 천하에 나쁜 놈(바람둥이, DV등등)으로 이야기 하고 다녔다고 해요.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앞으로 직장도 안다니고 10년 넘은 후에 이혼해서 위자료로 먹고 산다고 큰소리 치네요. 10년 명시 안하면 절대로 8월까지 합의 안한고 소송간다고 합니다.

질문은
1.배우자 서포트를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 줄 수는 없는지? 10년 동안 밥도 한번 안해주고 저녁은 레스토랑, 빨래도 각자 따로 돌렸다고 하네요.
2.합의서에 10년 명시가 된다면 무조건 10년을 주어야 하는지? 중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3. 9년 6개월째에 아파트를 얻어 별거중인데 8월 넘어서 이혼하면 평생 서포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이하로 인정 되는지? (별거 중인 동안에도 모기지와 세금 생활비는 줬다고 합니다.)
4. 재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 동생은 재판가면 자꾸 불려가고 제수씨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려 병원에 와서 깽판치면 아주 피곤하다고 돈을 줘버리고 편히 살고 싶다고 하네요. ㅜㅜ)

한국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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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9:06:17 AM
안녕하세요

1. 두분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각 개인의 수입과 여태까지의 수입 분배, 가사 노동일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합의서에 10년이라고 명시되고 판결이 내려지면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거나 두분이 동의하신다면 금액 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

4. 재판이라고 하여서 자주 가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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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4 2:08:08 AM
동생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버리고 편하게 살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형제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신경 끄세요.

답변일 6/11/2014 2:22:52 AM
답글 다신 날으는 원숭이님께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니까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타인인 님이야 말로 신경끄세요.
답변일 6/11/2014 2:29:31 AM
캘리포니아는 No fault 이혼을 할수있는 주이기때문에 바람을 피건, 그냥 성격이 안맞건 사유에 관련없이 이혼을 할수있습니다. 주로 5년 이하로 살면 위자료는 같이산 기간의 반정도, 그리고 10년이하면 거의 같이산 기간, 그리고 그 이상이면 평생을 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들어간다면 제일 중요한것은 실력있는 변호사, family law specialist를 써서 돈이 좀 들더라도 얼른 마무리 짓는것이 최고입니다. 재판이 오래끌면 끌수록 엄청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오고 제가 보기엔 님의 동생께서 상대방 변호사까지 돈을 내줘야할것입니다. 재산때문에 주로 많이 싸우는데 병원과 집이 있다면 둘다 forensic cpa 고용하셔서 싸우게 될수도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엄청받고, 돈 엄청깨지고 정말 힘들어 지지요.

소송을 피하실 방법은 동생분과 그 상대방께서 웬만한것은 각자 변호사 가시기 전에 합의를 보셔서 얼른 결과를 내시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한 상황을 서류화 시키면서 끝내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가지고있는것이 많은사람들에겐....

답변일 6/11/2014 3:12:44 AM
원글님이 말하기를 {동생은 재판가면 자꾸 불려가고 제수씨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려 병원에 와서 깽판치면 아주 피곤하다고 돈을 줘버리고 편히 살고 싶다고 하네요. ㅜㅜ)
동생 생각이 정상입니다. 원하는 돈 줘버리고 이혼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는 안되는, 한국에 사는 형이 참견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되기에,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답변일 6/11/2014 11:14:43 AM
돈 주기 싫어서 변호사 선임하면 .... 나중에 후회합니다. 적당한 선 찾아서 서로 합의하세요.
줄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깨지니까요? 변호사는 이런 건수를 아주 좋은 하이에나로 변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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