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각 개인의 수입과 여태까지의 수입 분배, 가사 노동일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합의서에 10년이라고 명시되고 판결이 내려지면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거나 두분이 동의하신다면 금액 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
4. 재판이라고 하여서 자주 가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