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형식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대학학비를 줄이자고 아내와 장인으로 부턱 협박아닌 협박을 받아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이 진짜 이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곳에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저를 사인하도록 강요를 해 전 아내와 헤어지기 원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하게 되었씁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집을 아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다는 조건 그리고 나에게는 집값이 반쪽난 라스베가스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내와 관계가 극으로 달했습니다. 사실 장인이 아내를 너무나 조절을 하였습니다.(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 9월에 라스베가스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혼했던 것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3개월이상의 별거가 되면 이혼을 법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곳에 사는 이모님의 주소를 빌려 사는 것으로 해서 9월중순에 이혼신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이혼취하 소송을 할 수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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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5/2014 10:18:5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혼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것인지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결혼 하시는 방법 정도만 있을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도 하나의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이혼소송의 판결은 이혼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혼이 되었다면 소송의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것이고, 판결도 나온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번복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은 취하할 수 없고, 판결 내용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모의 주소를 빌려 타주에서 이혼을 했다면 사법관활권의 부재나 사기를 사유로 번복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질문하신 분이 원고가 되어선 안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원고로서 이혼 신청을 해놓고 이제와서 판결을 번복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분이 피고로서 원고의 소장에 답변을 했다면 역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혼 과정에 적극 관여해 놓고 이제와서 판결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송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면 번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자승자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김국환님의 “타타타”가 떠오르는 군요: “한치 앞도 모두 몰라…헛짚는 인생살이…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http://www.youtube.com/watch?v=fqZOF1u_r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