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전에 하던 비지니스를 최근에 팔았습니다. 아직 제 개인 통장에 들어 읶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때 제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려고 함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사람의 일이란 알수 없는 것이라 혹시 이혼을 하게 될때 제 개인 돈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집 다운페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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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2014 11:29:3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금이, 개인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자금은 본이늬 개인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개인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정도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포스트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프리넙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넙”이라는 단어는 영어 넙씨얼(nuptial)이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결혼을 뜻합니다. 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을 뜻하며, 포스트는 일이 일어난 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넙은 혼 전에 하는 계약이 되고, 포스트넙은 혼 후에 하는 계약이 됩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은 계약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의지하며, 경제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약이지요. 프리넙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지불하고,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보호자가 될 것인지등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포스트넙도 역시 하나의 계약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프리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대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결혼을 한 상태니 프리넙은 가능하지 않고, 포스트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스트넙은 두 분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써도 무방하고요. 이혼하는 경우에 다운페이한 돈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뉘앙스를 볼 때 질문하신 분은 재혼인듯 하군요. 재혼인 경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초혼이신데,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결혼을 왜 했는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배우자에게 포스트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듯 하네요. 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프리넙을 작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포스트넙을 작성하실 때 작성날짜, 두 사람의 서명 잊지 마시고요. 공증을 받는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내용이 한글이라도, 공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