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r1**** 공감0
조회5,115 작성일6/1/2014 11:35:21 PM
1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전에 하던 비지니스를 최근에 팔았습니다.
아직 제 개인 통장에 들어 읶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때 제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려고 함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사람의 일이란 알수 없는 것이라 혹시 이혼을 하게 될때 제 개인 돈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집 다운페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1:29:3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금이, 개인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자금은 본이늬 개인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개인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정도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7:38:57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포스트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프리넙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넙”이라는 단어는 영어 넙씨얼(nuptial)이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결혼을 뜻합니다. 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을 뜻하며, 포스트는 일이 일어난 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넙은 혼 전에 하는 계약이 되고, 포스트넙은 혼 후에 하는 계약이 됩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은 계약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의지하며, 경제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약이지요. 프리넙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지불하고,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보호자가 될 것인지등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포스트넙도 역시 하나의 계약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프리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대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결혼을 한 상태니 프리넙은 가능하지 않고, 포스트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스트넙은 두 분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써도 무방하고요. 이혼하는 경우에 다운페이한 돈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뉘앙스를 볼 때 질문하신 분은 재혼인듯 하군요. 재혼인 경우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초혼이신데,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결혼을 왜 했는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배우자에게 포스트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듯 하네요. 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프리넙을 작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포스트넙을 작성하실 때 작성날짜, 두 사람의 서명 잊지 마시고요. 공증을 받는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내용이 한글이라도, 공증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