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0:16:54 AM 이혼절차에 있어 결혼기간은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를 말합니다. 별거일이후 취득한 재산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며, 별거일 이후는 배우자상호간의 부양의무가 없음이 원칙입니다.배우자생활비지급명령(spousal support) 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법정요건이 고려됩니다. 결혼기간은 그 중의 한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