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최근 매매 관련 기록을 조회하셔서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의도를 보여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매매 기록 조회 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Private Investigator 를 이용하실수도 있고,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