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원하기만 하여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배시,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고 진행하지만, 만약 합의이혼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로 서로 논쟁이 생긴다면, 본인의 세금보고 기록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편분의 가정에서의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에서 남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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