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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시민권자가 본국 호적정리를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w**** 공감0
조회4,622 작성일5/7/2014 5:19:05 PM
본국의 호적정리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아버님이(70세), 92년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3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는 시민권자로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에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고 97년도에 한국에 있는 호적부에 혼인신고를 한후, 현재까지 호적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8년전부터 별거 하였고 현재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질문의 요지는,
한국에 있는 호적부에 이혼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미 시민권을 받을때 한국 호적은 없어졌으니 이혼신고는 할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호적부에 이혼신고를 할수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군요.
저의 직계가족의 기록이 있는 호적부에 아버지의 이혼사실이 기록되고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만.
호적부에 이혼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전문적인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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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4 3:21:25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4267호에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 본인의 호적을 정정하실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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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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